2018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후원자님,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  ! 확인하세요.

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

다가오는 새해에도 후원자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  개인정보 확인

Step 1. 개인정보 확인

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(정기/비정기 후원 모두 가능)

 

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)

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.

 

후원자 정보 없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

1231일까지 사무처(02-745-5763/happyngo@hanmail.net)로 연락주셔서 후원자정보를

등록해주세요. 혹시 연락처, 주소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도 꼭! 수정된 정보를 알려주세요.

 

Step 2.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확인

#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성함,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있는 후원자님은

2018.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후원내역을 확인하시고

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# 우편, 팩스, 이메일(신청자에 한해)

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께만 보내드립니다. 원하시는 분은 사무처로 전화주세요..

 

Step 3. 기부금 공제안내

1. 기부금 합산기준 : 2018. 1~12(지로후원은 1227일까지 후원)

2. 기부코드 :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40)

3. 공제한도 -개인; 소득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% 공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, 기부금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% 공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법인; 소득금액의 10%

4. 공제대상 :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후원금-배우자, 직계비/존속,형제자매포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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