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북민협]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공유

지난달 통일부는 부처 입법예고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게시하고, 국민 의견을 받겠다고 공지(10.19)를 한 바 있습니다. 

 

이에 북민협은, 본 법률 개정이
* 법 제정 취지인 남북 간 상호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이 아닌 규제 및 통제로 취지가 왜곡된다는 지적
* 교류협력단체를 이적단체 활동가를 잠재적 공안사법 관점으로 보는 인식 지적
* 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전면 수리거부하는 상황에서 관련 법규 개정 취지 의심
* 민간과 협의 없이 통일부 일방적으로 개정하는 것은 통일부의 자의적 판단 및 기준적용 가능성 의심
등과 같은 이유로 통일부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. 


북민협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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